Q1.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1.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본인들에게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라야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2.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Q3. 저는 부모님의 미국 유학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3. 재외동포 비자(F-4)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 까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세부터는 다른 재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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