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서 국적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소멸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대사관 영사과 또는 영사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국적 상실 신고라고 합니다. 국적 소멸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만 당연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국적 소멸이 이뤄진 후 한국 국적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애매한 기간까지는 이전에 쓰던 은행계좌 등을 그대로 씁니다.
추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한 게, 자녀가 한국의 시스템에 들어간 후 국적 이탈 과정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F-4 비자는 말 그대로 한국을 입국하는 장기비자이고
거소증은 정확하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라 장기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는 겁니다.
F-4 비자가 없이는 거소증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소증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예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사실증명서 한 장만 들고 와서 한국에서 거소증, F-4 한꺼번에 처리했고 행정사 통해서는 아포스티유만 진행했고요. 그분이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10일 만에 서류가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하이코리아에서 약속은 제가 따로 잡았습니다. 제가 처리할 당시에는 2.3주분 예약이 다 잡혀있었지만 행정사 통하면 약속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요(단 비용발생) 시간이 빠듯하실 경우 미국에서 하이코리아로 미리 약속 잡고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로 전화하셔서 방법 문의하시기 바라요.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가능하시면 행정사 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의 전국 각지역 대부분의 (시,도)마다 있습니다. 본인의 거소지 주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입국하신후에 인터넷으로 www.hikorea.go.kr로 들어가셔서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행정사가 없이도 예약만 하시고 가시면 그곳에있는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시민권원본과 사본, 그리고 여권원본과 사본,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모든 접수가 끝나면 2~3주후에는 거소증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는 주소지로 택배로도 받으셔도 되고 직접 가셔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한국국적 소멸상태로 10년을 살았다. 한국에 가면 휴대폰, 은행등을 손쉽게 이용하기에 그렇게 했는데 불편한 점은 3개월마다 외국을 다녀와야했다. 코로나 전에는 동남아시아 다니는 재미로 갔었는데.. 지금은 가기에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거소증을 만들려고 한다. 3년이 유효하다고 하니 그나마 좋은것같다. 그리고 모든 교민으로서 할수있는게 편해지는것같다. 물론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이 되므로 편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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